천안선관위 선거법 위반 한나라 예비후보자 고발

2008-03-06     이재경 기자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소 홍보담당 B씨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본사 및 지점 직원 등으로부터 선거구내 연고자 4000여명을 추천받아 자원봉사자 2명을 고용, 주변 사람들에게 A씨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선거사무실 방문을 부탁한 혐의다. 또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이들이 본사 및 지점 직원들에게 천안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추천해줄 것을 의뢰해 100여명의 직원들이 연고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