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제도와 50배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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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충청타임즈
윤 용 범 <음성군선관위 홍보계장>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어 10여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연이어 다가오는 4월9일에는 우리지역의 동량들을 뽑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여기서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경선의 방법과 경선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당내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공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서 당내경선(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을 실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후보자는 당해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당원만 참여하는 경우(당원경선)와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국민참여경선)가 있으며 당원만으로 경선을 하는 경우에는 경선을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당원이 아닌 자도 참여하는 당내경선 선거운동은 다른 후보자와 형평성 등으로 선거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끝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한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금품수수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주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불법사조직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이 무려 5000여명이나 된다는 초유의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위 선거에서 읍·면·동 책임자가 유권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돈을 받았으니 신고하면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수를 하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권자들은 금품을 받았더라도 바로 신고를 하면 죄가 면제되어 50배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 유권자들도 금품으로 표를 사겠다는 후보자는 정치판에서 영원히 추방한다는 신념으로 감시와 신고정신을 게을리 하면 아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