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새터민 살해 암매장

청주지법 징역 12년 선고

2008-01-25     석재동 기자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4일 같은 새터민을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정모씨(25)에 대해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난을 치다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뒤 성폭행범으로 처벌받거나 북한으로 송환될까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한 차례 탈북해 중국에서 생활하다 검거돼 북한으로 송환된 뒤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심한 구타와 중노동, 굶주림 등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런 고통을 떠올리며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죽림동 자신의 집에서 가깝게 지내던 새터민 이모씨(20·여)와 장난을 치던 중 이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자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성폭행범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살해한 후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