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 김영애 KBS에 3억원 받아냈다

법원 강제집행에 현장서 참토원에 지급

2008-01-16     충청타임즈
탤런트 김영애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참토원이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 결정이 내려진 KBS로부터 현장에서 3억원을 지급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부장 판사 박정헌)는 지난 8일 "KBS는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 KBS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참토원은 현장에서 KBS측으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날 강제집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과 참토원 관계자들이 여의도 KBS 본관에 압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KBS측 법무팀 관계자는 긴급회의를 열어 소비자고발 제작진의 입장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참토원측에 3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4일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황토팩 중금속 검출' 편을 방송한 것에 대해 법원은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일정 부분 방영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했으나, 제작진은 방영을 강행해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내렸다.

프로그램 연출과 진행을 하고 있는 이영돈 PD는 "3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이지, 황토팩 중금속 검출과 관련된 방송이 오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나섰다.

한편 ㈜참토원 측은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KBS 제작진의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도 정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고문변호인단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