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하한 1000억 이상으로 상향

2008-01-15     충청타임즈
대형사들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건설공사금액 도급하한이 9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중·소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대형 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을 결정,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급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업체 170곳(지난해 174곳)이며, 이 업체들은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이하의 공공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단,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인 74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공사와 150억원 이상의 지자체와 토공, 주공 등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도급하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