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 현장 사진찍어 협박·폭행

일간지 본부장·기자 덜미

2007-12-05     석재동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폐기물 처리업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서울에 본사를 둔 모 일간지 본부장 한모씨(44)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자 최모씨(4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하순쯤 청주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폐기물 처리업자 이모씨(40)에게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협박한 후 신문 구독과 후원금을 내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12일 밤 10시쯤 청주 봉명동 모 횟집에서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차를 요구하다 이씨가 항의하자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사한 협박을 받은 업체 5∼6개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해당업체들이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