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안 '특별법'으로 제정

국회 방송특위 합의… 기구설립 이견은 여전

2007-11-20     충청타임즈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열린 제 8차 회의에서 IPTV법안을 '방송특별법'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법안심사소위원회가 IPTV법안을 '특별법'으로 합의하게 된 것은 지난 15일 열린 7차 회의에서 IPTV 전국사업권을 허용하고 KT 자회사 분리를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소위 위원들은 '특별법'으로 제정하지 않게 되면, 기존 법률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적지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이날 소위는 '방송통신위원회' 기구설립에 대한 여전히 이견이 분분해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따라, 소위원회는 20일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법조문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만든 법조문을 토대로 20일 오후 1시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구통합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