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 규정 철회 주장
충남시민단체, 도교육청 조례 개정 반대
2007-11-02 장영래 기자
이들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에 제출을 앞둔 학원설립과 과외교습에 대한 조례개정안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행 교습시간 제한 규정이 없는 조례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지만, 밤 12시까지의 학원수강을 합법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모법인 학원법이 교습시간 제한의 기준으로 명시한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추구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은 청소년의 건강과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밤 10시로 제한돼야 한다"며 "심야교습 제한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