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 운영 신고서 접수

2024-04-08     오종진 기자

보령시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일명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운영 신고 조치와 현황 조사 제출 등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보령 오종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