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초과 업소 청주페이 못쓴다
새달 1일부터 가맹점 237곳 사용 제한 시, 영세 소상공인 매장 사용 확대 조처
2024-03-28 이형모 기자
청주시는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237개 업소에 대해 4월1일부터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을 제한한다.
이들 업소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됐다.
청주페이 사용처는 청주페이앱의 `결제매장 찾기'에서 알아볼 수 있다.
다만 농민수당 등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지급받은 청주페이(정책수당)는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앞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2022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711개소에 대해 지난해 6월30일 자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 가맹점 제한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가맹점 제한 조치로 영세 소상공인 매장의 매출이 증가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시민들에게 이어주기 위해 모바일 결제(삼성페이)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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