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중소법인 세무조사 제외 검토

2007-10-30     충청타임즈
소규모 성실사업자뿐 아니라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중소기업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제3차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 외에도 성실신고 여부를 판정해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중소법인의 경우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로 성실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면제 규정이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때 업종 특성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