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년 월세 지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2024-03-06     이준희 기자

제천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신청 전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이며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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