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의정비심의위 의정활동비 월 40만원 인상 결정
2024-03-03 김중식 기자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되며,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인상됐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 결과는 논산시의회에 통보해 3월 중 개회할 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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