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확대
10억 투입 … 333곳서 시행
2024-02-25 오세민 기자
도는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농촌마을 333개소를 대상으로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6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도는 실적이 우수한 시군과 시군별 사업 수요를 반영해 올해 사업 대상 규모를 2배 확대했다.
해당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식사 준비로 인한 농업 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회관 등 취사 시설을 갖추고 10인 이상 공동급식 참여 주민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지원 유형도 2가지에서 3가지로 늘렸다.
기존 △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 △단체 도시락 지원 이외에도 마을이 공동급식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급식 도우미 인건비와 재료비를 한도 내에서 함께 지원하는 유형을 추가했다.
마을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번기 40일에서 60일 사이로 조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 대표자가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참여 인원과 마을 규모, 시설 여건 등을 살펴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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