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사료 직거래 지원 보은군 저리 융자 신청 접수

2024-02-12     권혁두 기자

보은군은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희망농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 꿀벌 등이다.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 조건이다.

희망농가는 오는 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희망 농가별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을 검토한 후 3~4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농가는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보은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