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후조리 비용 기준 낮춘다
출산일 1년 → 6개월 완화 … 다태아 지원 확대도
2024-02-01 이재경 기자
시는 타지역 전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출산일 기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한부모 가정,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시는 올해 신생아를 출산하고 부모 중 1명이 천안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천안에 주소지를 둔 경우 저소득층은 300만원, 일반 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왔다.
올해 출생아부터는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정까지로 확대하고 쌍둥이 등 다태아를 지원 기준을 새로 정립했다.
일반 계층의 경우 쌍둥이는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은 150만원을 지원받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쌍둥이는 300만원, 세쌍둥이 이상은 6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동남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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