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촌주택개량사업 `팔 걷어'
신축 2억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새달 20일까지 접수
2024-01-30 박명식 기자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총 사업 물량은 28가구로, 농협자금 100% 자금 융자를 통해 이행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등이며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 및 농업인이 해당된다. 다만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역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사업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2.5억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는 1.5억원 이내다. 단 사업대상자의 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280만원 이내에서 취득세도 감면된다. 신청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음성 박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