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공립유치원 교사 벌금형

2024-01-28     하성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상)로 기소된 공립유치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남아를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교통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