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퇴직 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
2024-01-24 김금란 기자
`퇴직 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은 퇴직한 교직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 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퇴직 교직원센터 설치·운영,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 골자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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