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0억6천만원 부과

2024-01-16     이형모 기자
청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7267건, 3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1월1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에서 각종 인허가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읍·면 지역은 1종 2만7000원~5종 4500원, 동 지역은 1종 6만7500원~5종 1만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세입통합 ARS(자동응답) 간편 납부 서비스(043-201-7942), 은행 CD/ATM 기기 등으로 하면 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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