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024-01-09     이형모 기자
청주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기저귀 지원금을 9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금은 1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씩 인상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구다.

지원 신청은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아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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