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법률자문 기능 강화 

2024-01-07     홍순황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가 지난 5일 입법고문·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자문만족도가 우수한 입법고문 1명을 재위촉하고 제2조에 의거 경력 및 전문 분야 등을 검토해 고문변호사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날 재위촉된 입법고문은 조용호(前 법제처 법령정비과장),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신성임(법무법인 태앤규)이며 두 명 모두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순열 의장은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 수요 해결 등 쟁점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향 도출을 위해 높은 식견과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홍순황기자sony2272@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