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40대 男 실형

2007-10-23     충청타임즈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장건 판사는 22일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2·청원군 내수읍 초정리)에 대해 징역 8월를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피고인은 피해액이 경미하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지불할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맨정신으로 술과 안주를 시킨점, "처음부터 지불할 돈이 없으니 경찰을 불러라"고 말하는 등 범행이 계획된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피고인은 같은 처벌을 수차례 받고도 지난 8월 31일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이모씨가 운영하는 모 노래방 주점에서 양주 2병과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고 술값이 없다며 51만5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소 기소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