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40대 男 실형
2007-10-23 충청타임즈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피고인은 피해액이 경미하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지불할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맨정신으로 술과 안주를 시킨점, "처음부터 지불할 돈이 없으니 경찰을 불러라"고 말하는 등 범행이 계획된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피고인은 같은 처벌을 수차례 받고도 지난 8월 31일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이모씨가 운영하는 모 노래방 주점에서 양주 2병과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고 술값이 없다며 51만5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소 기소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