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제품 안전성 검사 강화해야
노영민 의원 가스안전공사 국감
2007-10-23 남경훈 기자
국회 산자위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 을)은 22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부터 가스안전관리자에게 2년마다 이뤄지던 정기교육이 폐지되고 신규 종사후 최초 1회 시행하는 전문교육으로 변경됐으나, 이후 사고가 증가하고 총 가스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기교육 재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식품위생법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7조에 의해 시중에 있는 커피자판기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도 해마다 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하물며 가스사고의 위험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사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검사업무의 부실로 인해 지적받은 건수가 전체 지적건수의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해 발생한 것" 이라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노 의원은 "고압가스 매설배관은 도시가스보다 그 위험성이 큼에도 1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배관에 대해 시공감리만 받는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가 되고 있을 뿐이며, 매설배관 위치는 행정당국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EOCS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 타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