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서 별거 아내 집 착각 불지른 50대 체포

입주민 50여명 대피소동

2023-10-31     권혁두 기자
30일

 

영동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찾아가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집 안엔 아무도 없었으며 불도 다른 세대로 옮겨붙지 않았지만, 이 불로 한밤중에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해당 세대가 전소돼 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아파트가 별거하던 아내가 사는 곳인줄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영동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