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안 된다'

흥덕署, 긴급자동차 얌체·난폭운전 집중단속

2007-10-16     충청타임즈
청주흥덕경찰서(서장 유승원)가 구급(응급) 및 구난(레커) 자동차의 음주운전 또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얌체·난폭운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흥덕서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가 아닌 상태에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갓길 운행, 난폭운전 행위와 긴급출동이 아닌 데도 사이렌을 울리는 행위, 긴급자동차 운전자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지정취소와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쯤 청주시 모병원 구급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흥덕서는 단속에 앞서 관내 구급·레커차의 소유자 42명에 대해 준법운행을 당부하는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