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미비 … 정당 현수막 난립

2023-08-01     연합뉴스 기자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1일 도심거리에 내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 여야가 지난 31일까지였던 선거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