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6% “서이초 사건 재발 가능”

강득구 의원 교육주체 설문… 교권침해 대응 미흡 96.8% 우울증치료-94.5% 법·제도적 한계 응답 교사 면책특권 부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필요

2023-07-30     김금란 기자
첨부용.

 

교원 상당수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처럼 교권침해로 인한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원 97.6%가 `서울 서이초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 답했다.

또 92.3%는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93.9%)이 민원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응답자의 94.5%가 동의했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원 96.8% 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5.9%가 동의했다.

교권침해 대안으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교사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서는 91.1% 가 찬성했다.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83%가 동의했다.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80.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