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야간 굉음 단속 강화

청주시, 95dB 초과 과태료

2023-06-01     이형모 기자
청주시는 1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등에 따른 민원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소음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규제지역 지정 대상 지역은 전용·일반·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이며 사용금지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규제 대상은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다.

규제지역에서는 규제 시간동안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형모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