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둔기로 전 직장동료 폭행 60대 외국인 구속영장

2023-05-30     정윤채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30일 전 직장동료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중앙아시아 국적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골목길에서 전 직장동료 B씨(60)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 A씨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범행 9시간여만에 자택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정윤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