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청주시의원 적발
2007-10-01 충청타임즈
청주시의원 A씨는 지난 8월 19일 실시된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도내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후보 지지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A의원은 최근 경찰에 소환돼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선거인에 대한 금품 매수 및 향응 제공은 물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