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직자 소송비용 지원
증평군 규칙 제정 추진
2023-05-25 심영선 기자
군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직자가 소송 등을 당할 경우 법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징계, 민사소송, 형사사건 등의 수사를 받는 공직자를 위해 `증평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규칙 안에는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정받은 공직자에게 징계의결 때 200만원 이하, 형사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규칙안은 지난 3월 3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25일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증평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