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응급처치 교육

2023-05-25     홍순황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5월부터 10월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매해 교직원 대상 응급 처치 교육을 시행해왔다.

올해부터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강사별로 교육 프로그램 차이를 줄이고자 세종시교육청이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학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9개 학교이며 세종시교육청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고주몽이 학교로 찾아가 응급 처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이론 교육 △상황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이다.

/세종 홍순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