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40대 여성 벌금형

2007-09-27     이상덕 기자
상습적으로 허위 혼인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정택수 판사는 조선족과 위장결혼하고 알선료를 챙기면서 행정기관에 수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차모씨(47·여)에 대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을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차씨는 지난 2004년 3월쯤 중국 조선족 엄모씨로부터 알선료를 받고 수원시 장안구청에 결혼한 것처럼 속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