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2023-03-30     김중식 기자
계룡시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 농지는 △1998부터 2000년까지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 △2012부터 2014까지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법'상의 농지이다.

/계룡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