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차량 후면단속

2023-03-29     뉴시스 기자

 

차량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단속 방식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 단속 장비는 차량 앞 번호판만 인식해 번호판이 뒤편에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 위반 행위까지 단속 가능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