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당진시의원,  “항만친수공간 사업 향후 활용제약 우려”

당진시 호안조성 지분율 1%, 가스공사 99%…  주요내용 변경 협약 

2023-03-26     안병권 기자

 

 

윤명수 당진시의원(사진)이 지난 24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가 되길 바랍니다’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윤명수 의원은 지난 3일,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21년 9월, 시와 한국가스공사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당진 친수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21년 9월 14일 시의회에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 국ㆍ과장 등 공무원들은 의원들에게 “매립지 땅이 수조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설득하면서 시유지화 해야 한다고 동의안 원안 가결을 이끌었으나 불과 1년 반 만에 주요 내용을 변경해 업무협약을 재체결하며 당진시의회에 단 한 건의 보고도, 단 한번의 협의 과정도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 소통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지적했다.
  윤명수 의원은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사안은 “매립지 소유권 변경에 있다”며 “21년 9월 협약서에는 가스공사는 당진 LNG기지 건설사업의 항로준설토 투기를 위한 당진 친수시설 호안을 조성하고, 당진시는 전체 사업비 원금을 균등분할 해 가스공사에 지급한다는 것과 공사목적물의 권리는 시가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3년 3월 체결한 협약서에는 ‘당진항 친수시설 호안조성 사업의 지분율은 당진시가 1%, 가스공사가 99%를 가지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 역시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매립지의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하도록 명시된바, 당진시의 소유권은 100%에서 단1%로 바뀐 것으로 소유권의 지분이 달라지면 항만친수공간 사업의 본래 목적과 향후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