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A씨 구속영장 신청

2007-09-19     충청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신종호)은 18일 수입산 닭고기를 국산산으로 속여 판매한 A씨(37)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시 금천구 S통상 등 3개 업체에서 브라질산 닭 날개와 닭고기 정육 7만2600kg을 1억6000여만원에 구입, 이 가운데 일부를 국산 닭고기가 혼합한 뒤 국산으로 속여 거래처에 납품해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거래처를 통해 판매된 닭고기가 치킨집으로 납품되는 점을 알고 튀긴 닭고기의 원산지를 식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