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12억원 이하 주택 적용

2023-03-19     김중식 기자

 계룡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로 소급 적용되며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 한도로 100%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환급청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취득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세정팀(042-840-2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 김중식기자ccm-kj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