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압류걱정 '끝'
'수급금 전용통장 제도' 내년부터 시행
2007-09-18 충청타임즈
정부는 1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 제도'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자들은 누구나 수급금 전용통장 1개씩 개설하고, 그 통장을 통해 수급금을 받아 쓸 수 있다. 이 전용통장은 어떤 경우에도 압류 대상에서 사전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수급금 전용통장이 재산 압류를 피하는데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수급금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통장에 수급금과 예금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수급금에 대해서도 함께 압류가 이뤄졌다.
이 때 수급자는 추후 불복절차를 통해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지만, 통상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1개월 정도 걸려 그동안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수급금 전용통장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생활보장자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14만6000명이 수급금 압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할 지 여부는 수급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수급금 전용통장의 대상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