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한 50대 구속

2007-09-17     이상덕 기자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6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3년간 성폭행한 이모씨(50·진천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재혼한 처가 일을 나가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의붓딸(당시 15세)을 성폭행하는 등 3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부인(37)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음독자살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