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 시행

2023-01-30     홍순황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내달부터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떡류, 추출가공식품 등에 대해 품질검사 업무를 시행한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라 제조·가공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다만, 자체검사가 불가능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그동안 타지역 검사기관에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검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표적 검사항목은 위해미생물, 보존료, 중금속 등이 대상이며 식품유형별 지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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