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판 N번방' 성착취물 제작 20대 구속기소

아동·청소년 사진·동영상 160여개 달해 휴대폰 불법촬영·미성년 성폭행 혐의도

2023-01-16     하성진 기자
/사진=뉴시스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배포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이런 혐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미성년자 의제강간)로 A씨(22)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트위터로 알게 된 B양(13세 미만), C양(16세 미만) 등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7명에게서 받은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160여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를 클라우드 서버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트위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사진·동영상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용돈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미성년자 의제강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2~12월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등을 5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여성 1명에 대해서만 성 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가 과거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몰래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던 사실에 주목, 피의자 주거지와 휴대전화, 클라우드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은닉한 휴대전화 2대를 찾아냈고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은 모두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 치료와 학자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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