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6급 공무원 해임 … 충북교육청 성 비위 무관용

2022-12-01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강도 높은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놓은 뒤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비위 행위자를 공직에서 배제한 첫 징계 사례가 나왔다.

충북도교육청은 버스 승강장 주변에서 여성을 추행한 교육공무원 A씨(51)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