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가 분담 필요”

이종배 의원, 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11-27     이선규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은 지난 25일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법상의 일몰 규정 종료로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이 약 18% 인상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충주 이선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