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검찰 “허위사실 유포·금품 제공 등 혐의 증거 불충분”

2022-11-21     이준희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김창규 제천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1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시장의 혐의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고소인인 이상천 전 제천시장에게 통보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와 제천시의 공문서를 제시하며 “이 후보가 제천의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공문서는 민선 7기 제천시가 정부의 공공의료 수요조사에서 `계획 없음'으로 회신했다는 것으로 이 전 시장은 “김 시장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며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자 이 전 시장은 이에 반발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시장 측이 지역의 일부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제천경찰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인터넷매체 기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를 받는 김 시장과 선거대책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지만 법률에 따른 판단인 만큼 인정하겠다”며 “장시간 고민의 결과 제천시민의 화합 차원에서 이제는 갈등을 봉합해야 할 때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 측은 다만 사건 수사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첫 출마한 김 시장에게 2600여 표(4.26%p) 차이로 졌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시장 지지율이 15% 이상 높았다는 점에서 이 지역 선거 최대 이변으로 기록됐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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