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년농업인 육성 힘 쏟는다

지원조례 입법예고 … 19~45세 대상 다양한 시책 추진

창업·경영안정자금 - 교육사업 등에 최대 100% 보조금

2022-11-20     권혁두 기자
영동군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군은 18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청년농업인은 이 조례를 통해 창업·경영안정자금, 교육, 컨설팅 등 농촌 정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사업 종류에 따라 사업비의 50%에서 100%까지 지원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에게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교육 및 선도농가 멘토링 지원, 농촌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습득 및 국내외 연수 지원,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이뤄진다.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지원,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도 조례에 포함됐다.

이 조례는 집행기관이 청년농업인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있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영동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