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오경나 충청대 총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선고

2022-09-29     하성진 기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경나 충청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총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선규 전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장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44회에 걸쳐 5862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