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中企 3년간 전력기금 면제

한전 충북지사, 종업원 300인·자본금 80억원 이하

2007-08-28     고영진 기자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 후 3년 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면제된다.

한전 충북지사(지사장 장완성)는 27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3년 이내에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개시 후 3년 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종업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주 업종이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전력기금 면제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구비, 관할 한전 지사·지점이나 인터넷, 전화(국번없이 123번)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창업일이 속한 월분 전력기금부터 면제해 준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 수요 관리사업, 연구개발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한전이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징수하며,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