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획 세무조사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대상

2022-08-16     이형모 기자
청주시는 오는 9월까지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491건의 감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

조사대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491건이다. 농업법인은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의 50~75%를 경감받는다.

시는 감면부동산의 매각·증여 여부, 다른 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추징대상에 해당하면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한 뒤 추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은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